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초중등 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와 동법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에
관련하여 2019. 12월중 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
현재 학교 학교생활규정(개정 전)과
2019 학교생활규정 제.개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