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생활규정 개정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19.09.25 조회수 1315

초중등 교육법 제8조(학교 규칙)와  동법시행령 제9조(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) 에

관련하여 2019. 12월중 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며

현재 학교 학교생활규정(개정 전)과

2019 학교생활규정 제.개정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