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홍보
작성자 *** 등록일 20.09.15 조회수 684

여성가족부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

여성청소년 위생물품(생리대)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, 관내 저소득층

  여성청소년이 보다 많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합니다.

1. 지원대상 : 2002. 1. 1. ~ 2009. 12. 31. 사이에 출생한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 급여 수급자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 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법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 

2. 신청기간 : 2020. 1. 1.~ 12. 15.

3. 신청방법 :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·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등

4. 지원금액 : 연 최대 132,000(11,000) * 신청한 달부터 지원